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단행...2,678명에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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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기업생존을 위해 총 2천6백78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키로하고 16일 오후부터 개별통보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정리해고제가 도입된 이후 대기업이 공식적으로 정리해고를 통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자동차는 가동률저하에 따른 경영난을 해소하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전체 인원의 5.8%에 해당하는 대리급 이하 일반.사무직 및 생산직 사원2천6백78명에 대해 7월31일자로 정리해고키로 했다. 단 이달말이전에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사람이 희망퇴직을 원하면 허용해 주기로 했다. 회사는 또 이번 정리해고 대상자외에 9백명의 근로자에 대해 2년동안 무급휴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경기침체에 따른 가동률저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기업들의 정리해고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측은 그동안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임원진 및 간부사원의 급여삭감 *조직축소 *여유인원전환배치 *사내외 파견 및 그룹사 전출 *집단휴가실시 *4차례에 걸친 희망퇴직 모집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관계기관과 법률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인사고과와 승진누락의 정도, 상벌관계.근무태도 등의 근무성적, 입사역순, 경쟁력없는 주변업무 종사자순 등으로 적용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해고 대상자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45일분의 평균급여를 받게 된다. 회사는 앞으로 정리해고자를 대상으로 창업이나 재취업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회사가 경영위기를 극복할 경우 퇴직 직원을 우선 고용키로 했다. 한편 노조는 *97년분 미지급 성과급 1백50% *하계휴가비 및 명절 선물비 *사무.일반직의 시간외 수당 *직책수당 등의 지급을 1년동안 중단하는 경비절감안을 제시하며 회사측에로 정리해고결정을 철회해 줄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회사측이 정리해고를 강행할 경우 파업 등으로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윤성민 기자 smyo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