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과세적부심'..세금 고지전 적정성 여부 문의

납세자가 세금고지전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여부를 가려달라고 내는 구제신청제도다. 고지전에 낸다는 점에서 세금고지후에 밟는 이의신청 등과 다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후 곧바로 추징세액을 알리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난 96년4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신청절차는 간단하다.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내용을 통보받은 후 2주일안에관할세무서 민원실에 과세적부심 신청서(용지는 세무서에 있음)를 내면 된다. 본인이 직접 내도 되고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주안에 결정통보를 받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