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 축소..30억서 20억으로
입력
수정
정부는 배우자의 상속세 공제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50%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재정경제부는 17일 부유층의 상속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높이는 것은 물론경기침체로 부동산 및 주식 등 개인의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급락한 점 등을고려, 상속세 배우자 공제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일정수준 하향 조정하는등 상속 증여세제를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액을 20억원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놓고 여론 수렴을 거쳐 늦어도 다음달초 정부방침을 확정지은뒤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액이 축소되는 경우 과세대상 상속재산이 늘어나게돼 배우자의 상속세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지난 96년까지 10억원으로 돼 있었던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액을 지난해부터 30억원으로 크게 높여 세제개편 당시 서민층으로부터 고액재산가를 위한 조치라는 반발을 샀다. 정부는 또 상속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50%로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한편 상속 증여세의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사전 상속 및 증여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과세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병행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50억원에서 30억원 또는 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유층의 변칙증여 사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증여세과세대상을 나열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열거주의"에서 증여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예외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증여세 과세포괄주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칙 상속.증여자에 대해서는 해당자는 물론 가족 등에 대해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 탈세여부를 가리도록 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