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둔갑 기업비자금 내사..검찰, 외국회사 실체파악 주력
입력
수정
검찰은 부실기업주들이 해외로 빼돌린 불법비자금이 외국회사의 한국투자자금으로 위장돼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14일 정한근 한보그룹부회장이 스위스은행에 빼돌린불법비자금을 외국회사의 국내투자자금으로 속여 반입한 사건이 터진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외자유치를 추진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자제공및 합작회사의 존재여부 등을 캐기 위해 금융권의 협조를 받아 광범위한 정보수집에나서고 있다. 검찰은 불법비자금이 외국금융기관을 통해 돈세탁될 경우 적발하기가 어려운만큼 외국회사의 실체파악에 주력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일부 기업주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 위장외자유치 활동을 할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IMF체제돌입이후 외국자본유치가 경제살리기의 관건으로 부각되면서 위장외자까지 보호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카리브해안 동남아 등지에서 자본금 1~1백달러짜리 위장회사를 만들어 불법자금을 들여오면 실제 외국자금인지 여부를 알아내기가 어렵다. 검찰은 불법자금이 외자로 돌변하면 부실기업주의 돈이 양성화되는 결과가돼 적발될 경우 엄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부실기업주들이 해외로 빼돌린 자금이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은닉자금을 자진신고할 경우 사법처리를 유보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