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민원센터' 시범서비스 실시 .. 인터넷으로 휴/폐업 신고

앞으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업소 휴.폐업 신청이나 공유재산 대부신청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거나 서식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정부 홈민원센터"를 개발, 20일 시연회를 거쳐 21일부터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된 홈민원센터는 건축허가, 수도사업인가, 수사진정, 고소고발등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기재된 4천4백49종의 모든 민원을 대상으로 처리기관과 기간및 구비서류와 신청방법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검색할 수 있도록했다. 특히 민원사무중 이용빈도가 많은 휴업(폐업)신고서와 공유재산 대부및 사용 허가신청서 등 5백22종의 민원신청서식에 대해서는 민원명칭이나 서식명만으로 해당서식을 검색, 출력한 뒤 필요서류를 작성해 행정기관에 그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나머지 민원서식 4천1백30종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가속화해 앞으로는 모든 민원서류를 PC로 신청해 처리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