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항만 입출항 수속절차 대폭 간소화

내년 1월부터 항만 입출항 수속이 단1회의 전산자료 입력으로 2시간이내에 마칠수 있는 등 입출항 수속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해양수산부 주관아래 법무부 관세청 등이 마련한 입출항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 간소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선박 입항시 제출하는 서류가 12종에서 5종으로, 출항시에는 6종에서 4종으로 각각 줄어든다. 화물을 싣거나 내리지않고 24시간이내에 출항하는 선박의 경우는 입.출항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오는 10월 1일부터 화물을 실을 때 기재하는 항목이 21개에서 11개로 크게 줄어들고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적하화물목록작성 대신 컨테이너번호만을기재하면 된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서식표준화와 정보전산망 구축을 완료하면 내년부터 제출서류가 70% 정도 감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