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달러환전 교환 금융기관 제재

환전목적을 확인하지않고 무분별하게 달러화를 바꿔 주는 금융기관은 기관경고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또 5일이내에 출국하거나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만 달러를 살수 있는외화매입제한이 당분간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내국인의 보유목적 달러화 매입중지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내국인은 앞으로 일정기간 보유를 목적으로 달러화를 매입할 수 없다. 또 내국인이 해외에 예금 할 목적으로 달러화를 환전하는 행위도 계속 금지된다. 정부는 외환사정 호전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이 달러화 환전 목적을 파악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환전에 응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에 대한 불시점검에나설 예정이다. 달러화를 인정된 기한내에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금융기관이 확인하지 않는등 사후관리를 태만히 한 것으로 드러나면 기관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지원과 경상수지흑자 등으로 우리나라의 가용외환보유고가 지난 15일 현재 3백80억달러에 달하는 등 외환사정이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 국제금융시장의 급격한 악화에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의 가용외환보유고는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