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상속/증여세율의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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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은 국가의 발전전략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재조정하는것이 불가피하다. 오는 9월 정기국회제출을 목표로 정부가 준비중인 세제개편안도 그런 필요에따라 추진되고 있다. 새정부의 출범으로 국가발전전략의 수정이 있을 수 있고, 특히 IMF체제로 경제여건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감안하면 세제개편은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제시한 상속.증여세 강화방안도 그런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본다. 다만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 좀더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무엇보다도 세제의 합목적성과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이다. 상속 및 증여세법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뤄진 것은 96년말이고 시행은 지난해부터였다. 체계를 단순화시키는 방법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배우자의 상속공제한도를 대폭 높이는 등의 전면적인 개편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상속세율을 다시 올리고 배우자공제한도도낮출 것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우리는 경제환경이 바뀌었다 해서 과연 세율을 그렇게 자주 변경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세제는 저축과 재산형성 등 개인의 경제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수단중의 하나다. 그런 제도가 1년이 멀다하고 뒤바뀐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인식은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실질적인 세금징수효과를 거두지 못한채 오히려 탈세와 변칙증여 등 조세회피만 자극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 세율도 지속적으로 인하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점에서 세율인상을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세율이 문제가 아니라 빠져나가는 "구멍"이 더 큰 과제인 셈이다. 정부가 이번 개편에서 변칙증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려는 것은 그런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 상속.증여세 강화와 관련해 한가지 더 유의해야 할 것은 자칫 부를 죄악시하는 잘못된 사회풍조를 부추겨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물론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심화되지않도록 재분배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세제의 본령이긴 하지만 정당한 절차와 노력에 의해 형성된 부는 적극적으로 보호되고 선망의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 우리는 최근의 세제개편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조세수입확보에 치중하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다. 재정수입에 치중하다보면 조세저항이 늘고 세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 가뜩이나 극심한 불경기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민간소비를 억제하는 역효과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최근 징세활동이 강화되면서 국세심판소에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이 크게 늘고 있는것이 그 단적인 예다. 특히 조세저항의 대부분이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 재산관련세금이어서더욱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