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광/쥬리아 화의개시 .. 신광기업은 화의인가

서광(대표 신영일)은 지난 18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부로부터 계열사인(주)쥬리아와 함께 화의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화의개시 채권 변제조건은 담보권없는 금융기관의 경우 원금은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이고 이자율은 연10%로 정해졌다. 또 지난 1월 부도를 낸 신광기업(대표 성덕수)은 2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부터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다. 화의조건은 담보채권의 경우 2년거치 5년분할 상환에 이자율은 연 10%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