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전달 등 품질보증제 시행 .. 동부화재

동부화재(대표 송인기)가 "가입자 불만 0%"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품질보증제도를 전사적으로 전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품질보증제도란 계약자에게 *보험약관 전달 *청약서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전달 등 이른바 3대 지키기 운동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완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설계사나 대리점이 이들 3가지 의무사항중 하나라도 어겨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를 검토,잘못이 드러나면 보험료 환급 등을 보장한다. 동부화재의 이번 고객만족도 향상운동은 정체현상을 빚는 어려운 시장여건을 타개하고 나아가 현대해상 LG화재 등과 함께 벌이는 2위 쟁탈전의 승기를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회사 송인기 대표는 "그동안 신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품질보증제도를 8월부턴 장기보험 계속계약 등 기존 고객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