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II면톱] 탈세혐의 내부거래 세무조사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 대기업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이에따라 일부 그룹은 과징금뿐만 아니라 세금도 추가로 징수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20일 "부당내부거래 유형에는 자금이나 부동산을 무상으로증여하거나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며 "국세청에 조사결과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룹 계열사간 부동산을 무상이나 저리로 임대하거나 자금을 싼 값에 빌려주고 받아 탈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이 매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3년간 평균매출액의 2%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는데 이어 법인세 추가징수로 부담이 더 커지게됐다. 현재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로 부과대상금액 1억원까지는 16%,1억원 초과분부터는 2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면탈세혐의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당내부거래로 이익이 줄어든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23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5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1차 조사결과를 최종 심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검토작업이 거의 끝났다"며 "기업들이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명백히 법 위반사항일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판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