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책임보험' .. 의무가입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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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장치를 마련한다는 정책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것이다. 책임보험을 의무보험, 종합보험을 임의보험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흔히 무보험차량이라는 것도 책임보험만을 든 자동차를 말한다. 책임보험은 교통사고시 입은 신체적인 손해만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현재 사망과 후유 장해시 최고 6천만원, 부상시에는 최고 1천5백만원의 보험금이 지급한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로 1억원의 신체적 손해배상책임을 생겼다면 책임보험에서 6천만원, 종합보험 대인배상부문에서 4천만원씩 보험금이 지급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