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실세금리'로 판단 .. 서울지법, 6대시중은행 기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생사여부를 결정할 새 기준안이 마련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법정관리 신청기업의 존속가치를 평가하는 데 적용되는 할인율이 평가회사마다 달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앞으로 조흥 상업은행등 6대 시중은행의 실세금리를 기준으로 적정할인율을 일괄 적용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즉 앞으로 기업의 존속가치를 평가할때 6대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중 최저치(현재 14.3%)에다 위험프리미엄(2-4%)을 합산한 것을적정 할인율로 정한다는 것이다. 단 위험 프리미엄은 신청기업의 업종,규모,특성등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개정 회사정리법 제38조 "회사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클 경우 법정관리를 기각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 지금까지는 신용평가회사가 각자 다른 할인율을 적용, 미래의 수입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기업의 존속가치를 정해 평가해왔다. 법원은 부실기업들이 법정관리 신청할 경우 신용평가회사등에 의뢰,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존속가치를 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미래의 수입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이다. 따라서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생사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그동안 법정관리 신청기업들은 끊임없이 존속가치 산정방법은 물론 할인율 적용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사실한 기업의 존속가치 자체가 주관적인 여지를 갖고 있는 데다 평가회사가 어디냐에 따라 할인율조차 다르게 적용됐기 때문이다. 국내 신용평가회사는 그동안 12.5%-18.6%까지 할인율을 차등 적용,말썽의 여지를 제공해왔다. 재판부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한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할인율을 일괄적용하는 게 최선은 아니다"며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기업퇴출의 공정성을 높이는게 차선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민사합의 50부는 최근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등 3개 신용평가회사와 세동 산동 삼일 안건 영화 안진등 6개 회계법인을 긴급 소집,자체 회의를 갖고 적정 할인율을 마련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