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22%로 상향 조정 .. 국무회의 의결 주요법안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인과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20%에서 22%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등 2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또 교통세법을 고쳐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 기본세율을 인상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폐지키로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가 의결한 주요안건을 요약한다. 교통세법 개정안 =휘발유에 대한 기본세율을 리터당 4백55원에서 6백91원으로, 경유는 85원에서 1백90원으로 인상.(탄력세율적용시 휘발유는최고 8백98원, 경유는 2백47원으로 인상됨)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자본금과적립금 합계액의 2배에서 4배로 확대.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개정안 =체신예금의 이자율과 체신보험의 종류를 정할때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는 관계부처와의사전협의 생략.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중 개정령안 =중소기업청이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청을 폐지하고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을 신설. 한편 군복무자에 대한 공무원 시험 가산점 부여 문제를 놓고 국무위원들이성차별 논란을 벌인 끝에 관련법 시행령안은 의결을 보류했다. 회의에서 천용택 국방장관과 김의재 국가보훈처장은 가산점 부여를 적극찬성한 반면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과 윤후정 여성특위위원장은 여성에불리한 성차별제도라며 반대, 남녀 성대결 양상을 보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