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세금이야기] '귀농위해 집팔때 양도세 물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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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울에서 천신만고끝에 우리 집을 마련해 2년반을 살았다. 그러다 IMF한파로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실직을 하고 말았다. 이번 기회에 고향에 내려가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 하지만 고향엔 이미 땅 값이 많이 올라 고향근처에 농지와 집을 구입할 생각이다. 서울에 있는 집을 팔면 "3년이상 보유"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가. [답] 보유기간이 3년미만인 도시의 집을 팔더라도 매각하는 이유가 귀농이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귀농전에 1가구1주택이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고향이라 함은 귀농하는 사람 또는 배우자의 본적이나 원적지를 말한다. 5년이상 산 곳도 해당된다. 읍.면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읍.면지역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서울 인천 경기도와 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은 제외된다. 또한 땅넓이가 6백60평방m이내여야 한다. 고급주택은 안된다. 귀농하면서 가구 전원이 농어촌 주택으로 이사해야 함은 물론이다. 3년이상 농사를 짓지 않거나 이 기간동안 농촌 주택에 살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집을 팔면서 남긴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물린다. 양도세는 1가구1주택이더라도 보유기간(종전에는 거주기간이었으나 바뀜)이 3년을 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정부에선 귀농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1백55조10항에 귀농에 대한 특례조항을 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