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감사업무 자격 삼일회계법인등 `빅6'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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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을 빚어던 은행 종금사등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업무 자격이 삼일회계법인 등 이른바 "빅6"로 사실상 제한된다. 2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은행 종금사등 자산총액 8천억원이상인 금융기관에대한 외부감사인 지정기준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증선위는 이들 금융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을 소속공인회계사 1백명이상, 국제적 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으로 제한했다. 국제적 회계법인은 30개국 이상에 회원사가 있고 소속회계전문가가 2천명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국내회계법인중 증선위의 이같은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회계법인은 삼일 안건 산동 세동 안진 영화등 이른바 빅6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가 연내에 "소속공인회계사 1백명이상"규정을 없애기로 세계은행(IBRD)와 합의한 상태여서 대주회계법인도 자격을 얻게될 전망이다. 반면 신한 청운 삼덕등 3개 회계법인은 전문가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증선위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외국 회계법인과 공동책임 특약을 맺으면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동책임 특약을 맺게되면 외국 회계법인이 부실감사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박영태 기자 p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