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은 예금보호대상서 제외...보감원 밝혀

계약효력은 없어졌으나 가입자가 되찾아가지 않고 보험사에 남아 있는휴면보험금은 정부의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23일 보험감독원 관계자는 "대부분 보험사들이 회계처리상 휴면보험금을 미상환 채무로 분류하지 않아 퇴출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은 보장대상에서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오는8월로 예정된 부실보험사 퇴출시 해당보험사에 휴면보험금이 있는 계약자는 이를 되찾지 못하게 된다. 보험사들은 휴면보험금이 발생하면 당해연도 결산시 잡이익으로 계상했다가 고객 요청으로 지급하게 되면 잡손실로 처리해 왔다. 보험전문가들은 퇴출 가능성이 높은 보험사에 휴면보험금이 있는 고객들은 서둘러 이를 되찾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휴면보험금은 가입자가 제때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중간에 실효된뒤 해약환급금을 찾아가지 않거나 만기가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만기환금급등을 말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