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유화위한 투자협정 골격 합의...한미 양국
입력
수정
한미 양국은 22일 양국간 투자자유화를 위한 투자협정의 골격에 합의했다. 양국은 21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린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에서 미국측이 제시한 투자협정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작업을 했다. 미국은 이번 협의에서 투자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선 단기자본의 이동까지 규제하지 않는 협정안을 제시했다. 또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자본이동에 대해선 간섭하지 않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투자기업에 대해선 국내제품 구입의무,국내부품조달의무등 어떤 정책적인 차별이나 간섭도 배제할 것을 협정안에 담았다. 이로 인해 담배인삼공사의 국산입담배 수매및 스크린쿼터제(한국영화의무상영제)등이 상당부문이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협정안은 또 진출기업이 상대편 정부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국제기구에 중재를 요청할 수있도록 규정하고있다. 한국측은 시장개방보다는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춰 회담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개방이 불가피한 영화등 일부분야에 대해선 추가개방을 검토키로했다.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미국측의 요구대로 투자 이전 상담단계에서부터 양측 투자자들을 자국민과 같은 대우를 보장키로했다. 양국 대표단은 앞으로 상호 투자시장 개방범위,투자자 보호 및 분쟁해결 절차,국내법과의 상충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계속키로했다. 양국은 김대중 대통령 방미기간중 양국 정상간에 합의된 투자협정을 올해안에 체결,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내년부터 발효시킬 방침이다. 이번 실무협의에는 한국측에서 최종화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이, 미국측에서 리사 쿠비스키 무역대표부(USTR) 양자투자담당관과 존 카일 보이스 국무부 양자투자협정과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동우 기자 lee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