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위헌소지" .. 이석연 변호사 지적

"기업구조조정과 공기업 민영화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들은 위헌소지가 있다" 경제자유찾기모임은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경제개혁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기업구조조정 부실금융기관정리 공기업민영화등 일련의 정책은 대통령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 추진돼야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석연변호사는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련의 정책은 뚜렷한 법적 근거없이 진행되고 있어 헌법상 법치주의원리와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한 기업활동의 자유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변호사는 지난 85년 국가가 부실기업 정리라는 명분으로 국제그룹을 해체한 사건이 기업활동의 자유및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처사라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이변호사는 이어 "현재 우리사회는 도산기업 속출과 구조조정의 조직적 방해, 국회 공전 등으로 정상적인 입법절차에 의해 구조조정 관련법을 제.개정할 수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기업구조조정과 공기업민영화등 정부정책이헌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지난 93년 금융실명제실시 때처럼 헌법 76조1항의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