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사정 통해 세무비리직원 2백70명 적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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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3일 새정부 들어 자체사정활동을 통해 세무비리관련 직원 2백70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1백5명은 파면 해임 의원면직등으로 공직에서 추방됐다. 나머지 1백65명에 대해선 정직.감봉등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번 처벌규모는 국세청 일반직 1만4천9백15명의 1.8%에 해당된다. 국세청이 문을 연 이후 최대규모다. 공직추방자 1백5명은 파면 22명 해임 33명 면직 50명이다. 공무원이 파면이나 해임되면 각각 5년,3년간 공직에 다시 들어올 수 없다. 세무공무원은 또 3년간 세무사로 개업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직원을 비리내용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80명으로 이들은 전원 공직에서 떠났다. 납세자를 협박하거나 처리기한을 일부러 지연시킨 업무부당처리가 1백42명,기강위반 등은 48명이었다. 직급별로는 4급(서기관)이상 16명 5급(사무관).6급(주사) 47명 7급(주사보)이하 2백7명이다. 그러나 서기관급이상엔 후배를 위해 용퇴한 일부 고위간부까지 포함됐다. 국세청은 올 3~4월에 1단계,6~7월에 2단계 자체사정을 실시해 각각 62명,2백8명을 처벌했다. 작년 1년동안엔 자체사정으로 13명을 공직추방했고 1백20명을 징계했었다. 국세청 이주석 감사관은 "몇십만원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도 공직추방조치했다"며 "자체사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