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7% 인상 .. 경총은 강력 반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곤 경희대부총장)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하루 1만1천8백80원에서 1만2천2백원으로 2.7% 인상키로했다. 이번 인상폭은 88년 최저임금제 시행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에따라 최저임금의 월급(주 44시간근무기준)은 33만5천6백10원에서 34만4천6백50원으로 9천40원 인상됐다.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있는 임금하한액이 되는 것은 물론 산재보상금 형사보상금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등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 장려금의 산출기준으로 이들 지급액도자동적으로 2.7% 인상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경제상황을 감안해 사용자측은 동결안을 내놓았으나 근로자의 사기를 고려해 근로자측이 제시한 2.7% 인상안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총은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심의위의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반발했다. 경총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결정은 경제현실을 도외시한처사"라며 "실업자가 1백5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최저임금인상은 오히려근로자를 실직자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현 기자 k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