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수급불균형 심각땐 강제 폐기...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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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나 우유 등이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보일 때 강제로 산지에서 폐기할수 있게하는 "유통명령제"가 빠르면 올해 김장철부터 도입된다. 또 중간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공장에서 유통업체로 직공급하는 우유판매체계가 갖춰지고 대도시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대규모 상설 직거래장터도 올해안에 50개 개설된다. 김성훈농림부장관은 23일 오전 김대중대통령에게 농산물유통개혁 보고회를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김장관의 보고내용에 따르면 부패하거나 변질되기쉬운 채소류와 우유 등에대해 농민과 소비자, 상인, 정부가 공동으로 "유통협약"을 맺어 생산과 출하소비를 자율조절하되 이 방식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수급 불균형이 현저할 때는 강제로 산지에서 폐기토록 "유통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와 함께 채소류에 대한 농협의 계약재배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특히 채소류 가격이 경영비의 80% 이하로 3일 이상 떨어질 때는 수매 등의 가격안정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운영된다. 농림부는 또 공장에서 유통업체로 직공급하는 우유판매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형 할인점과 체인점에서 농산물 취급을 늘리기로 했다. 또 식육소비를 늘리고 식육의 가격인하를 촉진하기위해 슈퍼나 편의점 및 식당 등에서 식육을 판매할 경우 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아 기자 jacki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