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벌금 5백만원으로 .. 정부, 올해안에 시행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금이 현재의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라가고 국도의중앙분리대 설치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24일 손선규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건교부 대회의실에서 제2차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현재의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올해안에 시행키로 했다. 또 사망사고의 주범인 중앙선침범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교통안전 중점추진과제를 "중앙선 침범사고 방지"로 정하고 현재 부분적으로 설치돼 있는국도의 중앙분리대를 크게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아직 자동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2백61개 철도건널목에 자동차단기를 올해말까지는 모두 설치하고 해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에 기상정보 등을 제공할 해상교통방송국을 설치, 내년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는 올해부터 9월을 "교통안전의 달"로 지정,교통사고줄이기촉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