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5개은행과 '퇴출은행 인수' 정식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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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5개 퇴출은행을 인수한 은행들이 동반부실화되지 않도록해달라는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인수계약을 24일 맺었다. 이로써 퇴출은행을 정리하는데 들어가는 정부자금은 당초 산출한 17조5천억원보다 늘어 국민부담이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이날 확정된 인수계약에 따라 퇴출은행의 실적배당신탁은 인수은행이 인수하지 않고 업무만 대행한다. 또 기업에 대한 협조융자와 원화지급보증, 부실 자회사도 인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원화지급보증이 인수대상에서 빠짐에 따라 5개 퇴출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지급보증잔액 6천3백2억원)들의 연쇄부도가 불가피해졌다.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지급보증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별도로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도산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수은행에 계약직으로 고용된 퇴출은행 직원들은 인수 인계업무가 끝나는오는 9월께 인수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규직원으로 채용된다. 정리은행 직원은 인수은행이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자 정리업무 종사자 정리은행 잔류직원으로 분류할수 있다. 이중 정리업무종사자는 청산법인에 채용돼 정리은행의 잔여 재산과부채 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업무복귀시한인지난 18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직원들은 무단 결근으로 처리,기본급만 지급하기로 했다. 인수은행이 넘겨받은 우량 자산과 부채가운데 인수후 6개월간 인수은행잘못없이 부실화된 자산은 성업공사에 재매각(풋백옵션)할 수 있다. 재매각권한을 행사할수있는 기간 6개월은 일반여신과 지급보증 모두 같다. 정리은행의 부실자산은 담보부채권은 원금의 36%, 무담보채권은 원금의 1%로 정해졌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정리은행의 신탁계정 인수는 원본보전신탁만 인수하키로 했다. 원본보전이 안되는 실적배당신탁은 인수하지 않고 관리업무만 대행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실적배당신탁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자산실사 기간중만기도래분은 원금과 9%의 이자를, 중도해지시에는 원금만 지급하되 자산실사후에는 자산의 실질가치를 반영해 지급하기로 했다. 인수은행이 넘겨받는 우량자산이 부채에 못미칠 경우 부족액은 예금보험공사가 출연하는 방식으로 지원토록 금감위가 요청키로 했다. 금감위는 인수은행과 퇴출은행 자산실사 회계법인을 선정, 오는 9월초까지자산부채 실사를 마치고 9월말까지 자산부채 명세 작성, 대금정산 등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이에따라 10월초 정리은행의 인가 취소를 재정경제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