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시는 자녀 상속 더 받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력
수정
부모를 모시거나 부양비의 절반이상을 부담한 자녀는 다른 형제보다 유산을50% 많이 상속받게 된다. 또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39년만에 폐지되는 대신 근친혼 금지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친족,상속편)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부모(피상속인)와 함께 살면서 부양했거나 부양료의 50% 이상을 부담한 자녀(상속인)에게는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50%의 유산을 더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산배분과 관련한 유언이 없을 경우 부모 부양자녀와 비부양자녀는 각각 1.5:1의 비율로 유산을 차등 상속받게 된다. 현행 민법은 유언이 없을 경우 부양및 장차남에 관계없이 유산을 똑같이 분할토록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한해서만 50%를 더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을 거부할 수 있는 기간도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바꿨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문화된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8촌 이내의 부계및 모계혈족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6촌 이내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6촌이내 양부모계의 혈족과 4촌이내 양부모계의 인척 간에는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 금지제도를 도입했다. 6세 미만의 아이를 입양할 경우 친부모 및 혈족과의 친족관계를 청산하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갖도록 하는 친양자제도(2000년부터 시행)를 신설했다. 양자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현 입양제도는 입양을 꺼리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이밖에 남편에게만 인정했던 친생자 부인소송제기권을 아내에게도주었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