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에 화의결정...서울지법

서울지법 북부지원 제4민사부는 27일 크라운제과에 대해 화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 대부분이 동의해 화의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1월 외환위기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자부담이 가중되면서 화의를 신청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