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국민회의, 증권제도 선진화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회의는 회계장부 허위작성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을 제정키로 했다. 집단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 뿐만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까지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민회의 정책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증권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법제정방침을 밝혔다. 국민회의는 집단소송이 가능한 범위를 유가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를 허위 기재한 경우로 제한키로 했고 소송대상에는 해당 회사의 경영진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까지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조작된 회계장부를 믿고 주식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투자자 가운데 한두명만 승소해도 다른 투자자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회계장부의 조작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회의는 또 이날 토론회에서 증시선진화 방안과 증권산업 발전 계획분기재무제표 도입 등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방안 수요기반 확충 방안 등을 발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증권계 및 학계인사들은 분기재무제표와 예측공시가 기업의주가조작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소송 만능주의"가 나타날 수 있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당정협의 절차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증시제도 개선안을 요약한다. 증권시장 선진화 = 증권감독원의 기업공개 심사제도를 폐지, 기업공개와 상장을 분리한다. 공개절차를 마친 기업들은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을 선택해 상장할 수있고 설령 공개된 기업도 상장요건에 맞지 않으면 상장할 수 없다. 토요일 증시를 휴장하되 평일 매매시간을 1시간 늘린다. 시간외 대량매매시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5호가 범위내나 당일 최고가, 최저가 범위안에서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상법의 근간을 흔드는 무액면제도 도입은 유보하되 액면가 이하로 증자하려는 기업은 공증인의 공증으로 법원의 인가를 대체토록 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개매수 방식을 통한 자사주 취득도 허용한다. 증권산업 선진화 = 증권사도 자산담보부증권(ABS)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있도록 한다. 일임매매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되 과도한 일임매매를 막기 위해 계좌 및 관리자별 일임한도를 설정한다. 원칙적으로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를 허용하되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증권업계에서 영구 퇴출한다. 수요기반 확충 = 74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한다. 자영업자도 근로자 주식저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한도를 현재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며 세액공제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확대한다. 근로자주식저축 가입기한은 98년 말에서 2000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현재 보험사와 은행으로 제한돼있는 기업연금 취급기관을 투자신탁회사 등에까지 확대한다. 액면가 배당제 대신 싯가배당제를 도입하고 이사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토록한다.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 결합재무제표를 반드시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현재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1.4분기와 3.4분기에도 약식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한다. 기업의 예상 실적이나 신규사업의 사업성 전망등 "예측정보"도 공시토록 한다. 불성실 공시법인은 사안에 따라 소속부를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한다. 상장사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고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재2천만원 이하인 내부자 거래에 대한 벌금을 대폭 상향조정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