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매혈행위 전면 금지...복지부 혈액관리법개정안

오는 2000년부터 돈을 받고 피를 파는 매혈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혈액을 보존하거나 공급하는 혈액원은 부적격혈액을 반드시 폐기처분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신의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팔거나 이를 교사 알선 방조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제약업체 등도 알부민 등 혈액제제의 생산원료인 혈장을 국내 헌혈 또는 수입분으로만 충당해야하며 음성적으로 살 수 없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법적으로 유상공혈(매혈)규정이 있으며 혈장 등 일부 성분헌혈에 대해서는 매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와함께 혈액원허가제가 폐지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등은 신고만 하면 혈액원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다만 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에 대해 검사한뒤 부적격혈액을 없애야만 한다. 이밖에 혈액원 및 의료기관은 수혈로 인한 알레르기 쇼크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해야한다. 복지부는 정기국회에 혈액관리법안을 상정,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200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