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신협력시대] '일본/미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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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한국이 계열화 품목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것처럼 국가별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선진국중 대.중소기업 협력 정책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는 곳은 일본이다. 일본의 정책은 "하청 중소기업진흥법"과 "하청대금지불지연 등 방지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청중기진흥법에서는 협력업체와 대기업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중인 진흥사업계획제도 역시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계획은 정부가 지정한 5개 지정업종의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사업협동조합을 구성, 작성한다. 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계획을 바꿀때에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론 승인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이 뒤따른다. 5개 지정업종은 금속공작기계, 중전기기, 가전기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선박 및 선박용 기관제조업 등이다. 일본 중기청 산하의 재단법인인 하청기업진흥협회를 통한 협력촉진책도 이 법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협회는 하도급거래를 알선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경영 및 기술상담과 지도도 수행한다. 온라인망을 통해 무료로 거래를 알선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한다. 현재 일본에는 도쿄에 있는 전국하청기업진흥협회를 중심으로 47개 지역에서협회가 활동중이다. 협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하도급건수는 연평균 4천5백여건. 알선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2만5천여건에 달한다. 지난 95년 현재 3만5천2백19개 대기업이 발주사로, 10만5천6백40개사 중소기업이 수주사로 등록돼 있다. "하청대금 지불지연 등 방지법"은 대기업이 부당하게 협력업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하청거래시 대기업의 준수사항,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기청의 직권조사, 관련 벌칙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많지 않다. 양측이 상호협력적이기 보다는 대등한 계약주체로서 상호독립적이 될 때 바람직한 경제관계가 성립된다고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부가 조달하는 사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유도하는 정책을 운용중이다. 연방정부가 발주하는 50만달러(공공시설 건축은 1백만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에 참여하려는 비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일정 물량을 발주한다는 하도급 계획을 제안해야 한다. 비중소기업은 대기업 주정부 지방정부 비영리조직공공기관 교육기관 외국인기업 등을 말한다. 이같은 하도급 계획이 승인돼야 계약이 체결된다. 하도급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이를테면 중소기업에 물량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중대한 계약위반이 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비중소기업자로 하여금 하도급계획 이행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유럽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법적 정의가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다. 하도급 거래가 활발치 않은 탓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하도급거래를 기업간 사적계약 관계로 간주한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결제를 했다고 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우선 EU(유럽연합)차원에서 대금지불 지연문제의 해결을 정책 과제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서는 하도급계약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발주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협력활성화를 위한 지식집약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복사기 프린터 등을 제조하는 대기업이 상공회의소 등의 협조를 받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부품업체들은 대기업 연구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기술을 공동개발한다. 소요경비는 대기업 부품업체 정부가 분담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