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대표소송 행사에 한국전력주 가장 많은 주식 필요

상장사중 주주 대표소송을 행사하는데 가장 많은 주식이 필요한 회사는 한국전력으로 6만2천8백22주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증권거래소는 상장사가 위법행위를 했을 때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주식수를 산정한 결과 한전에 이어 대우중공업(3만6천7백61주) 제일은행(3만2천주) 서울은행(3만2천주) 상업은행(2만주)순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주 대표소송을 행사하려면 6개월 전부터 해당기업의 주식을 0.01%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반면 주주 대표소송 행사가 손쉬운 기업은 고려시멘트(15주) 세기상사(20주)중앙염색(30주) 등이었다. 상장사 평균으로는 대표소송에는 1천3백88주(싯가 9백45만5천원)가, 이사및 감사 해임청구권에는 4만5천주가 회계장부열람권과 주주제안권에는 9만여주가 각각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거래소관계자는 "주주 대표소송은 기업의 경영책임을 추구하는 사후적수단으로 소송에 따른 이익이 해당 기업에 귀속되므로 미국이나 일본처럼 1주만 보유해도 소송이 가능한 단독주주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한 기자 janu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