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선단식 경영관행 개혁 불가피..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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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 사실이 적발된 기업들은 과징금을 낼 뿐만 아니라 안팎으로부터 변화에 대한 거센 압력을 받게 됐다. 해방 이후 50년간 선단식 경영을 해온 대기업그룹들의 내부거래 관행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고 이 조치가 정부의 의도대로 먹혀들 경우 "재벌개혁"의기폭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부당지원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부실계열사에 지원한데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다. 소액주주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참여연대 장하성 교수(고려대)는 "부당한 내부거래로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할 것"이라며"30일 참여연대의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어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며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철저한 감시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익금을 정당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불가피하다. 해당기업 지원받은 35개 업체들은 사실상 생존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계열사들의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살아갈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앞으로 자금줄이 사실상 끊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사결과는 금감위의 퇴출기업판정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수차례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퇴출기업을 선정하는데 활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전윤철 공정위원장은 "퇴출기업을 판정하는 것은 금감위의 몫이다"며 "자료 협조요청이 있으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