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끼워팔기 근거없다" .. 미국 법무부/20개주 맞고소

웹브라우저 시장 독점 혐의로 기소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소송을 제기했던 20개 주(주)의 법무장관을 맞고소하는등 반격에 나섰다. MS는 29일 "MS가 웹브라우저 시장 독점을 위해 윈도98에 익스플로러를 끼워팔고 있다는 연방 법무부와 20개 주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며 "MS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20개주 법무장관들을 고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MS는 "해당 법무장관들이 기존 버전과 기능상 변화가 없는 소프트웨어(SW)의 판매를 금지한 것은 연방법에 어긋난 것"이라며 "이들은 이번 소송에 드는 비용 일체를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20개주는 지난 5월 법무부의 MS기소에 동참했었다. MS는 또 넷스케이프가 설립되기 이전에 이미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 윈도98에 번들로 제공키로 결정했다며 독점 혐의를 부인했다. 마크 머레이 MS대변인은 "익스플로러가 최근 2~3년간의 시장 경쟁에서 넷스케이프의 네비게이터를 누른 이유는 기술력 차이 때문이었다"며 "윈도98과 익스플로러의 결합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와 20개 주는 윈도98에 네비게이터를 함께 설치하던가 아니면 익스프로러를 끼워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