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퇴출은행 실적배당형신탁 '30일부터 예금 환급'

동화 동남 경기 충청 등 4개 퇴출은행의 실적배당형신탁에 가입한 고객들은30일부터 인수은행에서 예금을 찾을 수 있다. 이로써 지난 27일부터 지급한 대동은행을 포함한 5개퇴출은행의 실적신탁 환급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29일 금융감독위원회는 5개 인수은행에 자산실사기간중 실적신탁지급분이 청산실적보다 클 경우 차액을 국민주택채권1종 유통수익률(연 11.7%) 수준의 5년만기 변동금리부채권(FRN)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손실보전대상에는 지급시점부터 보전시점까지의 경과이자도 포함된다. 이에따라 5개인수은행은 대행업무계약을 체결, 실적배당 신탁상품 예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상품은 가계금전 기업금전 비과세가계 근로자우대 신종적립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이다. 그러나 고객이 운용대상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 등의 지급은실무상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인수은행들은밝혔다. 지급금액은 금감위가 이미 밝힌대로 실사기간중엔 만기가 된 신탁상품의 경우 원금에다 정기예금 금리(연 9% 수준)의 배당, 중도해지시에는 원금만이다. 자산실사가 끝난 뒤에는 청산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국민은행을 제외한 4개 인수은행들은 그동안 자산.부채이전계약서에 신탁자산의 부족부분에 대한 정부 보전여부가 명확지 않다며 한미 신한 주택은행이 경기 동화 동남은행의 노후생활연금신탁과 개인연금신탁 등 2개상품만을 지급해 왔을뿐 나머지 상품은 지급을 거부, 고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