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광고 '사전신고' 논란..금감위, 내달부터 전격 실시

금융감독위원회와 투신협회가 증권사.투신사의 수익증권 판매광고에 사실상의 "사전 검열제"를 실시키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투신협회는 오는 8월1일부터 증권사 및 투신사가 수익증권 광고.선전을 할 때 모든 광고문안을 3일전에 협회에 사전 신고토록해 적격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투신협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로 최근 "광고.선전에 관한 지침"을 마련,회원사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투신사나 증권사는 앞으로 수익증권 상품관련 광고를 낼 때 협회에신고한 뒤 적격판정을 받은 다음에야 광고를 내야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지점에서 자체제작하는 팜플렛까지도 "검열"을 거쳐야한다. 투신협회는 회원사가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광고의 중단이나겨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증감원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업계는 "부당광고를 막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의 경영전략인 광고를 사전신고한다는 것은 유례를 찾아 볼수 없는 횡포"라며 크게 반발하고있다. 한 투신사 관계자는 "광고는 기업의 차별화된 전략인데 사전 검열을 받음으로써 전략이 그대로 노출돼 광고효과가 크게 퇴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과당수익률제시 등 부당광고를 했을 경우 사후조치로도 충분한데 굳이 사전신고제를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상품이 수시로 나오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광고문안을 허가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위 담당부처 관계자는 이에대해 "증권사들이 수익률을 과도하게 제시하는 사례가 있어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고객피해를 사전에 막고 공정경쟁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