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파크 국가/지자체서 지원 .. 여권, 특례법안 마련
입력
수정
앞으로 테크노파크(기술연구집단화단지)에 필요한 시설비와 조성비, 운영비등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게 된다. 또 각급 대학의 교수와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은 휴직이나 겸직 형태로 테크노파크에서 근무할 수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연구집단화 단지에 관한 특례법안"을 확정하고 양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산업자원부 장관은 테크노파크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계획을 수립, 고시토록 하고 사업시행자(법인)의 신청을 받아 지정토록 했다. 또 국가 및 지자체는 테크노파크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원토록 했으며 사업시행자에게 조성.운영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켰다. 아울러 테크노파크내에 설치되는 시험생산시설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문화시켰다. 입주업체에 우수인력을 공급키 위해 대학(개방, 전문대 포함) 교수나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들의 겸직을 허용하고 3년 기간내의 휴직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입주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해 기술 및 경영지도를 해주고 소요경비도 지원키로 했다. 법인, 입주업체에게는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을 감면해주도록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