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짜는 재테크] 새 예금자보호법 : 뜬 상품과 지는 상품

지난 6월말 퇴출은행이 생기면서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이 두드러졌다. 신종적립신탁 등 고금리상품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예금보호대상이 되는 상품들이 강세를 보였다. 새로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뜨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가라앉는 상품이 생긴 것이다. 구조조정일정이 늦어져 단기 자금이 몰리는 투신사 수익증권 =투신사 수익증권은 익히 알려진대로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은행권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에서 이탈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는 투신사 구조조정이 올 연말이후로 늦춰진 때문이다. 게다가 여전히 높은 목표배당률(예정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운용할 단기자금이 몰리고 있다는게 투신사 관계자들의설명이다. 특히 금융기관과 기업자금이 대거 옮겨가고 있다. 확정금리형 정기 예.적금 상품이 뜬다 =8월이후 가입해도 2천만원까지는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정기 예.적금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이들 상품은 앞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더라도 가입시점의 이자율이 만기때까지 유지된다는 이점도 있다. 최근 정부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강력히 유도하고 있어 앞으로 시중금리의 추가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이들 예.적금 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게 은행 관계자의 전언이다. 금융채도 관심 =산업은행의 산금채, 중소기업은행의 중금채,장기신용은행의 장신채 등은 2000년까지 한시보호대상이다. 현재 연 12%대로 수익률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세금우대혜택도 있다. 만기가 2000년이전에 끝나는 1년짜리 금융채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금융채는 만기가 되기전에 팔아도 다른 상품과 달리 손해가 거의 없다. 매각당시 형성된 수익률대로 팔면 되기 때문이다. 든든한 국공채와 국공채 전용 수익증권도 각광 =국민주택채권 서울시지하철채권 등 국공채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발행주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떼일 염려가 거의 없다. 수익률도 연 12%대로 손색이 없다. 국공채가 각광받으면서 소액투자자들은 국공채 전용 수익증권에 투자하고 있다. 수익증권은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투자대상이 대부분 국공채라면 부실해질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단기금융상품도 변하고 있다 =예전엔 만기선택이 자유롭고 중도해약도 가능한 RP(환매조건부채권)가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들 상품에서 급속히 돈이 빠져 나가고 있다. 대신 은행권의 CD연동형 정기예금 표지어음,종금사의 CMA(어음관리계좌),상호신용금고의 표지어음 정기예금 등으로도 단기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가라앉는 회사채 =회사채는 기업부도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8월부터는 보증보험 보증이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무보증채로 전락하게 됐다. 이에 따라 회사채 인기가 시들해졌다. 종금사의 무보증 CP(기업어음) 역시 개인투자가 거의 끊겼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