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짜는 재테크] 새 예금자보호법 : 농수축협 단위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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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에서 거론되지 않은 금융기관은 별도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투자신탁(운용) 증권 종합금융사가 판매하는 주식형.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은행 실적배당형 신탁상품과 마찬가지로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 상품은 해당 금융기관이 고객이 맡긴 돈을 대신 운용해 실적에 따라 배당(이자)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비교적 고금리를 제시하지만 운용을 잘못할 경우 원금조차 떼일 가능성이 있다. 이들 상품의 보호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신탁자산은 증권예탁원에 별도 보관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해당 금융기관이 망하면 별도 보관된 신탁자산을 쪼개서 고객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투자원금 이상이 남아 있다면 실적에 따른 배당까지 돌려받는다. 원금을 밑돌면 투자금액에 비례해 손실을 분담할 수밖에 없다. 농.수.축.임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농.수.축.임협 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자체안전기금을 통해 예금을 보호해 준다. 농협의 경우 지급준비금 성격의 상환준비예치금 4조5천억원과 조합 상호지원금 4천억원 등 5조원가까운 안전기금이 조성돼 원리금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 상호금융기관은 특히 8월1일이후 가입한 예금도 2000년말까지는 원리금 전액을 보호해준다고 밝히고 있다. 2001년이후는 새마을금고 3천만원, 농.수.축.임협 단위조합은 2천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다. 우체국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체신예금 체신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원리금 전액에 대한 지급을 책임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8월이후 가입이라든가 2000년말까지라고 하는 단서조항도 없다. 이 때문에 우체국 예금의 수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