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10통 이상땐 '우표 안붙여도 된다' .. 정보통신부

오는 8월10일부터 편지를 10통 이상 부칠 경우에는 일일이 우표를붙이지 않아도 된다. 또 편지봉투 뒷면 전체에 상품소개등의 안내문을 실을수 있게돼 기업들의 우편물을 이용한 마케팅이 보다 쉬워진다. 정보통신부는 일반인들이 우편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편물규격에 관한 고시등을 고쳐 8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정통부는 우체국 창구에 해당 요금을 내면 우표를 따로 붙이지 않고도 우편물을 보낼수 있는 요금별납제도를 10통 이상이면 이용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은 50통 이상을 보낼 때만 이 제도를 이용할수 있다. 또 봉투 뒷면의 기재범위를 현재 2분의 1에서 전면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신용카드나 통신회사등이 요금청구서를 보내는 봉투 뒷면 전체에 그 회사 대리점전화번호나 상품광고 등을 실을수 있게 된다. 요금 수취인부담엽서에 비규격엽서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 엽서는 잡지나 기업 사보에 넣어 독자들의 반응등을 조사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엽서를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제작, 독자의 호응도를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통부는 정기간행물등 한꺼번에 많은 우편물을 보낼 때 견본을 한부씩 제출토록 했으나 이를 없애고 다량우편물 발송 계약도 전국 모든 우체국과 맺을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건수 기자 ksch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