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트럭 보험료, 평균 24% 내려

1일부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해 있는 사업용 화물트럭의 책임보험료가 평균 24.2% 인하되고 종합보험상의 대인배상액도 평균 8% 내린다. 건설교통부는 물동량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공제조합약관"을 보험가격 자율화조치에 따라 이같이 바꿨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해 있는 법인 소속 영업용 화물자동차 1종(5t 이상)의 경우 책임보험료(보험기간 1년 기준)가 종전의 1백45만9천8백원에서 1백9만4천9백원으로 인하된다. 또 1t 초과 2,5t 이하 3종 화물자동차의 종합보험상 대인배상액은 1백16만8천9백원에서 89만8천8백원으로 내린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1종 화물트럭의 대물배상액을 25% 인하하는 등 운송회사 화물트럭을 대상으로 종합보험상 대물배상액도 부분적으로 인하조정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는 최고 25% 인상해서 지급토록 조정했다. 현재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해 있는 운송회사는 전국 4천8백여개사에 이르며 소속 화물자동차는 11만대가 넘는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