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사업장 실업급여 3개월 연기 .. 99년 4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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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이 실업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당초 내년 1월1일에서 4월1일로 3개월 연기됐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2일 "올해 10월1일~12월31일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적용시점을 98년 7월1일로 소급해주고 그 차액을 정부가 대납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관계부처의 반발로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고용보험 전면확대는 예정대로 올해 10월1일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따라 4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 달 28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나소급적용할 경우 기존의 보험료 납입자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정부가 대납해줄 경우 예산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이유로 보류했었다. 한편 노동부는 고용보험을 4인이하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실시할 경우 해당사업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행정력이 미비한 점을 감안, 이 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공공근로사업요원에서 선발키로 했다. 또 협회 중앙회 등 관련업계 대표기관에 고용보험료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