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위, 사업적성격 기관을 책임경영행정기관으로 지정키로

내년부터 의료보건기관과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등 사업적 성격이 강한 정부조직 기관장은 공모를 거쳐 계약직으로 선발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3일 "연말까지 사업적 성격이 강한 기관을 책임경영행정기관으로 지정,내년중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책임경영행정기관으로 지정되면 기관장을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전문가중에서 공모,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된다. 또 장관과 기관장간에 사업계획과 기관목표를 합의 설정하고 기관장에게 인사 조직 예산의 자율권을 부여해 기업형 경영을 보장하게 된다. 기관장은 그대신 사업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경영성과가 좋을 경우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예산위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책임경영행정기관 대상은 국립의료원 등 의료보건기관,철도 체신 등 현업기관,운전면허 특허 등 특별회계 운영기관,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국가연구기관 등이다. 예산위와 행정자치부는 오는 9월까지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법률시안을 작성한 후 10~11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