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업무/법령 통합운영 총리실 등에 건의...석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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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유협회는 현재 여러 기관들이 실시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안전관련 업무와 관련 법령을 선진국처럼 통합 운영해 줄 것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건의했다고 6일 발표했다. 석유협회는 "업체들은 공정설비 저장설비 출하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인허가를 각각 취득해야 하는데다 각 법령마다 별도로 규정된 감독기관의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인한 인적.물적부담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국내 정유 및 석유화학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전기사업법 등 여러 법규의 규제대상"이라며 "법규별로 1~4년 주기로 각기 별도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돼있어 1년 주기로 전체 공정의 가동을 중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최완수 기자 wansoo@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