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입찰 부당이득 대형건설회사 무더기 적발...서울지검

울진 원자력발전소,인천 LNG인수기지,경부고속철도,인천국제공항등 대형국책공사 수주과정에서 담합입찰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국내 대형건설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대해 관련업체들은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담합행위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업계의 자율조정까지 범죄행위로 간주,경영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며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다. 6일 서울지검 특수2부(박상길 부장검사)는 12개 국내대형건설사 전현직 국내영업본부장 9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3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현대건설,삼성물산,동아건설,대림산업,쌍용건설,SK건설,두산건설,극동건설,고려개발,(주)대우,한진건설,현대산업개발 등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은 상호경쟁을 피하고 고가낙찰을 받기 위해 2개 회사씩 콘소시엄을 이뤄 예정가의 95%이상의 금액으로 응찰,부당이득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수사결과 이들 업체는 공기업 발주공사가 우수건설업체만 참여할 수있도록 한 `지명경쟁입찰"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응찰가격을 사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수주한 뒤 공사 대부분을 하도급을 줘 앉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의 공사 낙찰률은 평균 낙찰률 80~90% 보다 3~11% 포인트나 높은 93~1백%에 달해 각 공사당 55억~9백11억원씩 모두 2천7백78억원의 공기업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건교부는 건설업계의 담합과 저가투찰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찰제도 개선팀을 운영,적정공사비 보장을 위한 공사가격 산출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