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48) '어음 공증'

부산에 사시는 이씨는 철물도매업체와 거래하면서 거래대금으로 가계수표 1장을 받았는데, 그만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철물업자는 개인약속어음을 공증해서 이씨에게 주면서 가계수표 부도건은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고, 이씨는 공증된 개인약속어음을 받고는 부도난 가계수표를 돌려 주었습니다. 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싯가 약6천만원 정도인 아파트에 살면서 이씨 돈을계속 갚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씨가 어음을 발행한 사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전거래를 하다보면 수표를 받을 때도 있고 어음을 받을 때도 있는데,수표는 보통 은행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음보다는 신용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음을 부도낸 경우에는 단순히 민사상의 책임만을 지지만 수표를 부도낼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라고 하는 형사상의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이씨의 거래선이 부도난 수표 대신에 어음을 준 것도 아마 이러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였을 건데, 그래도 이씨가 공증된 어음을 받은 것은 상당히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씨의 경우처럼 어음에 공증을 한 경우와 공증을 안한 경우는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음에 공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이 부도가 났을때 어음금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하고 재판에서 이겨야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음에 공증을 하게 되면 재판을 할 필요없이 만기일이후에 바로 공증된 어음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는 매우 유리합니다. 이씨는 공증된 어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일 만기일에 어음발행인이 어음금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바로 어음을 공증한 사무실에 가서 집행문을 받은후 그 집행문을 가지고 법원의 집행관에게 의뢰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씨는 어음을 방행한 사람이 아직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파트를 압류한 후 경매를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어음을 공증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음 액면금의 2천분의 3을 곱한 금액에 약 2만원정도가 더 듭니다. 공증은 가까운 합동법률사무소나 공증인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이 어음공증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