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자신에 유리한통장 선택가능

은행 상호신용금고 농.수.축.임협등 각 금융기관에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상품을 2개이상 가입한 사람은 이달말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처리지침을 이처럼 개정,9일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일 농.수.축.임협등 금융기관에서 중복계좌 처리시한의 연장을 요청해와 이달말까지 늦추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9월부터는 먼저 가입한 통장만 세금우대혜택을 받고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일반통장으로 전환돼 22%의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시 24.2%)가부과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에 2개 이상 가입한 사람은 이달말까지 세금혜택 받을 통장 한개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각각 다른 종류의 세금우대상품을 가입했을 경우엔 중복계좌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태웅 기자 reda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