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건설교통부, 분양보증 표시지침 지자체에 통보

건설교통부는 시장 군수 등이 아파트분양을 승인해줄 때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분양보증범위와 보증제외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라는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주택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았다"는 식의 막연한 언급 때문에 선납중도금 보증문제로 입주예정자와 조합간 분쟁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