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업 세부담 '완화 중점' .. 개정지방세 일문일답
입력
수정
1가구 2차량 중과세규정이 삭제되며 배기량 2천cc이상 승용차의 자동차세도대폭 준다. 서울 인천 의정부 성남 부천 등 수도권 대도시에서 본점용 부동산을 살때는취득세 2%만 내면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언제부터 2차량 중과세제가 없어지나. "앞으로는 취득세 2%, 등록세 5%만 내면 된다. 강원도는 지난 1일 조례개정을 통해 중과세규정을 폐지했고 전북도는 10일부터 삭제한다. 나머지 시.도도 조례 개정준비중이다. 연내 전국 시행이 가능하다. 물론 법적인 중과세 근거는 공포시점부터 사라진다" -대형승용차 자동차세 부담이 줄어든다던데. "자동차세가 2천cc이상이면 cc당 2백50원으로 단일화된다. 이에따라 올해 1백29만5천원을 부담했던 3천5백cc 승용차 소유주는 내년부터 87만5천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2천cc 미만 승용차세는 현재와 같다" -수도권대도시내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주 사무소용 부동산을 구입할때 10%를 내던 취득세가 2%로 낮아진다는데. "그렇다. 취득세 중과규정이 철폐된다. 이와함께 시행령을 개정, 첨단산업및 중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구조조정기업 등에 한해 수도권대도시내 신.증설 공장의 취득세.등록세(3%).재산세(0.3%) 중과(기본세율의 5배)및 신설법인(지점)등록세 중과(5배)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분납및 물납제도도 도입되나. "재산세및 종합토지세 고액(1천만원이상)납세자에 한해 적용된다. 분납이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납기후 30일(또는 45일)이내 나눠내는 것이다. 물납은 현금이 아닌 채권등으로 1천만원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고급주택및 고급오락장등에 대한 중과세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던데. "현재 취득세가 중과세(2%->15%)되는 고급주택, 고급오락장등의 범위가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조세법률주의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방세법에 직접 명시하기로 했다. 고급주택이란 과표 2천5백만원이상에 건평 1백평이상 또는 대지 2백평이상,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주택, 전용면적 2백45평방m (약70평)이상의 아파트를 말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