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미니엄 약관, 표준약관으로 단일화...공정위

그동안 사업자별로 다르게 제정, 운용되고 있는 콘도미니엄의약관이 표준약관으로 단일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서와 입회계약서, 시설이용계약서의 약관제정에 관해 각계 의견을 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휴양콘도미니엄협회가 마련, 위원회에 심사청구한 내용을 토대로 표준약관안을 만들어 이날 토론회에 올렸다. 이 안은 분양계약서에 이용예정일을 표시, 예정보다 준공이 늦어질 경우 지체보상금을 물도록 했으며 이용자가 허위광고나 사기 등에 의해 분양계약을체결했을 때는 청약일이나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원 보유자격을 5년과 10년, 15년, 20년 등으로 구분해 계약하도록 했고 회원을 운영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경환 경희대 교수는 지체보상금 지급 문제와 관련, "고객이 이용예정일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액 완납한 경우에만 지체보상금을 받도록 하는것이 형평에 맞다"고 지적했다. 설승현 한국소비자보호원 거래개선팀장은 청약철회 조항과 관련해 "사기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민법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인례 소비자단체보호협의회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반영기구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인원과 선임방법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 올해내에 표준약관 최종안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