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물밑교섭...이견 좁혀 .. '한-미 자동차협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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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동차협상이 11일 미국 워싱턴의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재개됐다. 지난 5월 첫 실무협상이후 양국의 통상부문 최고책임자인 한덕수통상교섭본부장과 샬린 바셰프스키 USTR 대표가 수차례 물밑 교섭을 통해 이견을 상당히 좁힌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따라서 이번 실무협상에서 핵심쟁점들이 타결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측이 슈퍼 301조에 따른 대한 보복조치 발동시점을 오는 10월로 못박고 있는 점을 감안, 양측은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측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극심한 내수침체과 수출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측의 보복조치등 악재를 극히 꺼리고 있고 전향적인 양보안을 내놓을 공산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투자협정을 추진하고있어 자동차시장개방문제로 미국측과 계속 씨름할 입장이 못된다는 점도 협상타결 가능성을 높이는데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도 세제개편 추진 등 시장개방을 위한 한국정부의 가시적인 노력을충분히 감안할 것으로 보여 이번 협상에서 강공 일변도로 나올 가능성은희박하다. 그러나 이같은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쟁점이 많아 이번협상에서 일괄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 한.미 자동차협상 쟁점사항 ]] 관세인하 -미국주장 : 한국의 자동차 수입관세(8%)를 미국수준(2.5%)으로 인하 요구하다가 최근 4%선으로 후퇴 -한국입장 : 유럽연합(EU)의 10%에 비해서도 낮고 내수침체로 세수에 문제발생, 수용 불가입장 세제개편 -미국주장 : 단기적으로 자동차세금의 누진체계완화, 장기적으로 배기량기준의 세금을 연비 또는 가격기준으로 변경, 관세를 덧붙여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변경 요구 -한국입장 : 세제는 국내필요에 따라 개편하되 미국의 요구를 가미한다는 입장, 자동차 특소세 30% 인하 등 이미 미국측 요구 상당부분 수용 저당권제도 -미국주장 : 저당권제도에 만족하지 않고 8개월이상 걸리는 법원경매 기간 등 실무적인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 -한국입장 : 저당권제도 도입에 원칙합의 자가인증제도 -미국주장 : 사전검사 및 표준규격검사 모두 폐지, 강제리콜제도 도입 -한국입장 : 준비기간 거쳐 시행 외제자동차 관용차 사용 -미국주장 : 한국의 개방의지 정부 스스로 천명 -한국입장 : 관용차 구입단가 제한 등으로 외제차 사용곤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