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 침수차' 보상 마찰 .. 손보사 무보상결정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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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해기간동안 운행하다 침수피해를 본 차량 대부분은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돼 가입자와 보험사간의 마찰이 우려된다.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자동차보험 보상관계자회의에서 이번 수해는 천재지변이어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운행중 피해를 입었다해도 보상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 보험 약관은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해주지않아도 된다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수해기간중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2만5천여대중 자기차량배상부문에 가입한 1만대이상의 차량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고충은 이해하나 이번 수해는 어떤 측면에서봐도 천재지변이 분명한 만큼 보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수해가 지역과 시간에 따라 강우량의 편차가 큰 게릴라성 폭우로 발생한데다 모든 운행중 침수피해 차량을 일괄적으로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손보사 보상관련 관계자는 "호우경보나 주의보가 내렸음에도 무리하게 차량을 운행하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천재지변에 따른 보상면책사유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비피해가 예보되지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폭우를 만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감독원 관계자도 "운행중 침수 피해를 본 경우 장소나 시간, 정황에 따라 사고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 수해기간중에 난 차량 침수피해를 모두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보험사 결정에이의를 제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2일자 ).